AI 분석
법원이 선고하는 범죄 배상금에 잃어버린 소득을 포함시키고 위험운전 치사상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는 의료비와 치료비 등만 보장해 살인이나 상해로 생계 능력을 잃은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배상 범위에 일실이익을 추가하고 위험운전 등으로 인한 치사상죄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범죄피해의 배상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의 배상범위에는 일실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있고,
• 효과: 이에 배상명령의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시키고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 확대와 배상범위 확대로 인해 법원의 배상명령 집행 건수 증가에 따른 사법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배상명령에 일실이익을 포함시키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 곤란을 완화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