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감염원이 불분명하거나 치료 불가능한 식물병으로 인한 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수화상병 등 신종 감염병이 급증하면서 방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이런 질병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했으나 예방과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병해충 확산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감염 원인이나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가 보상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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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으로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 내용: 그러나 과수화상병 등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 효과: 이에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부 보상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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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감염원·유입경로 불분명 또는 예방·치료 불가능한 병해충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부 보상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어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한다.
사회 영향: 과수화상병 등 불가항력적 식물감염병으로 인한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농민의 생계 안정성이 향상된다. 예방·치료 불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로 농업 종사자의 정책 신뢰도가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