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재 법률은 국제입찰이나 대규모 입찰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2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본법의 30일 기준과 맞지 않아 국민이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청 기간을 통일하고 행정청의 처리 기한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 내용: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
• 효과: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이의신청 절차의 행정기본법 통일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없으나, 이의신청 처리기한 연장(행정청 처리기한 14일 이내, 연장기한 10일 이내)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행정청 처리기한을 통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