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보행안전법은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의 개선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 내용: 또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 효과: 그런데 현행법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은 현장의 개선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필요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협의체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등 관련 사업의 재정 소요는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어린이 등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강화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