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강화한다.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정보를 산정하는 기초데이터 개발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기업 영업비밀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기업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정부 출연금 범위에도 데이터 개발과 환경성적 산정을 추가해 제도 운영 기반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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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정부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ㆍ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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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출연금 등을 통해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환경성적표지 산정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과 기관의 데이터 구축 비용을 경감시킨다. 이는 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기반 강화를 통해 제품의 환경친화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더욱 명확하게 제공한다. 국제적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는 산업 전반의 탄소규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