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연합단체 결성을 제도화한다. 국내 가맹사업은 국내총생산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현행 법률은 거래 공정성 규제에만 집중하고 본사와 점주 간 상생협력 방안은 부족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 구성을 허용해 건전한 산업 발전과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
• 내용: 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
• 효과: 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맹사업의 연합단체 결성을 제도화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는 가맹사업 산업의 거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보다는 산업 내 거래 구조 개선을 통한 간접적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경활인구의 4.5%가 종사하는 가맹사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가맹본부와의 거래 관계에서 협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분쟁 해소 및 산업 신뢰도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