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다. 새로운 원자로 개발사가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전과 달리 다양한 노형으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안전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검토 단계에서 이를 미리 파악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개발사들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규제 당국은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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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소형모듈원자로는 개발속도가 빠르고 노형이 다양하여 기존의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안전규제 현안이 발생할 수 있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 내용: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효과: 개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가 인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인허가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 비용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검토 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새로운 노형의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대비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한다.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되어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