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검사가 보유한 증거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원 재량에만 맡겨졌던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으나, 검사 단계의 증거 자료는 예규에만 근거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증거 자료 열람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검사가 거부할 땐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을 법률로 명시해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허용해주던 것을 ‘원칙적
• 내용: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판조서, 검증조서 등 공판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과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열람
• 효과: 그러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신청 예정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내용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검사와 법원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처리 및 불허 사유 통지 등 추가 행정 업무로 인한 인력 및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재량'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정보권과 소송 참여권을 강화한다. 검사 보관 증거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피해자의 투명한 사법 절차 참여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