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동 관련 법률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혼용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인데, 국립국어원 표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국가의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의 제목과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10개 노동 관련 법률에서 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
• 내용: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
• 효과: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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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전반에 걸친 용어 통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법률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여 가치중립적 표현을 확립함으로써 노동 관계 법령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 인식 개선과 법적 해석의 통일성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