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재산진단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고 1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으로 거짓 신청이나 부정행위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돼 제도의 신뢰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부정 지정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공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진단 서비스의 질 관리에 따른 행정 비용을 최소화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미미하며, 주로 기존 행정 체계 내에서의 관리 강화에 해당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후 1년 내 재지정을 금지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진단 서비스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재산진단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