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둘 이상의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 담당 지자체 하나로만 한정해 여러 지역이 영향을 받을 때 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간 갈등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취수원 폐쇄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이 환경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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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 내용: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은 관리
• 효과: 이에 취수원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의 체계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환경부의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복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완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