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30여 개의 허가를 개별 취득해야 해 어업인과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반면, 새 법은 정부가 적합 지역을 미리 발굴하고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동의를 먼저 확보한다. 환경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하고 여러 인허가를 자동 승인 처리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한다. 정부는 또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으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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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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