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의 대응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대 침해사고에만 정부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조사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 침해사고의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모든 침해사고에 대해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이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사전 예방과 실질적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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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