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역 중소기업 육성법 개정…'지역주력산업' 지정해 집중 지원
정부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과 접경지역에서 혁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 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과 인력양성, 판로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을 통합 운영하도록 개편한다. 또한 시도별 전담기관을 지정해 산업 분석부터 기업 지원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토기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립적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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