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특별회계의 이름을 바꾸고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도 개정돼 특별회계 명칭 변경과 기간 연장 근거 조항을 정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
• 내용: 참고사항
가
• 효과: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지속된다.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공급망 안정화 기능 추가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국내 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내 제조업 기반 유지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10T16:19:57총 289명
247
찬성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