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사용료를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으면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는 항공권 판매사가 사용료를 대신 징수하지만,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돈을 돌려받을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승객이 5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을 초과하면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재정 손실을 막을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 내용: 그런데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효과: 한편, 위와 같은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ㆍ운영자가 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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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미반환 사용료가 항공권판매자에게 권원 없이 취득되는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를 국고에 귀속시켜 공항운영 재정에 기여한다.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 청구 권리 신설으로 이용자 재산권 보호에 따른 항공사 및 공항운영사의 환불 의무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용자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미반환 사용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권판매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