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재산범죄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왔으나, 친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인 형 면제는 부당하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이번 개정안은 해악성이 큰 재산범죄에 대해 가족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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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 내용: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 효과: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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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형사법적 규제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회 영향: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개입을 확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으로, 가족관계에 기반한 일률적 형 면제 관행을 제한하여 법적 보호의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