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공사업자들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기공사 관련 보험 가입률은 14.3%에 불과해 감전 사고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공사 발주처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급비용에 보험료를 포함시키도록 해 영세 업체들의 부담을 덜고 사고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 내용: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4
• 효과: 3%(2021년 기준)로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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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기공사업자는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발생하여 사업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발주처는 도급비용에 보험 가입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현재 보험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무화로 인한 광범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전기공사 관련 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자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해져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감전 등 높은 사고 발생률을 가진 전기공사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5-01T21:26:06총 290명
250
찬성
86%
0
반대
0%
7
기권
2%
33
불참
11%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