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달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의 선거 참여 편의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회에 장애인단체 대표를 참여시키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형식의 선거공보를 제작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 연설과 토론회에서 한국수어와 자막 표시를 의무화하며, 투표소를 장애인 접근 가능한 시설로 개선한다. 특히 그림 투표용지 제작과 투표 보조를 확대해 장애인의 실질적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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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인 선거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즉,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거소투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한국수어 및 자막의 방영,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운용, 특
• 효과: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선거 편의 규정은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여 공적 생활에 등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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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을 위해 그림투표용지 제작, 재외투표소 편의시설 설치, 한국수어·자막 방영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장애인의 선거 접근성과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준수를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권 행사 환경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