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관리원의 사업 범위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에너지 관리에 나서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원이 그간 축적한 품질·유통관리 역량을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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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21(75.4%)
찬성
1(0.3%)
반대
3(1.0%)
기권
68(23.2%)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