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박 운항자의 음주·약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음주 운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지만, 약물·환각물질 투약 운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과 낚시관리법 위반 시 약물 투약 운항과 측정 거부 행위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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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기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현행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기사
• 내용: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경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
• 효과: 그런데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운항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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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해기사 면허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음주·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인한 해운업계의 규제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해상교통 안전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시 음주·약물 운항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선박 운항자의 안전 의식 고취를 통해 해상 교통 안전성을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