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이 별도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해 지원이 지연되고 중복 심사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에 따라 이미 선정된 기업은 추가 절차 없이 곧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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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 입주
• 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 효과: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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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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