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탁기업의 기술 비밀을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양쪽 모두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이 거래처인 위탁기업에 계약을 요구하기 어려워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유사한 하도급 법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위탁기업에게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
• 내용: 그런데 실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거
• 효과: 반면 현행법과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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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거래상 부담을 경감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으로 인한 행정 집행 체계가 재편된다. 이는 중소 수탁기업의 거래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현행법과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규제 일관성을 확보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7T17:18:03총 290명
150
찬성
52%
0
반대
0%
0
기권
0%
140
불참
4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