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살인 예고와 '묻지마 칼부림' 예고 글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서현역, 신림역 등지에서 잇따른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 인터넷상 살인 예고 글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우회 기소하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 규정을 운영 중이며, 국내도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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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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