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순방과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법안은 법원행정처장과 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했으며, 특별검사는 최대 70일의 수사기간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안 발의자들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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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등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 내용: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
• 효과: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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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별검사 임명에 따른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40명 이내의 인건비와 수사 운영비가 발생한다.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과 관련 기관의 공무원 파견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전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기관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여 최대 100일(70일 + 30일 연장 가능)로 제한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