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폐광산 피해 복구 사업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후 광산 운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광산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사업을 진행해도 비용 회수 기준이 불명확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광산 피해 우려 시 정부가 먼저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비용을 구상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의무자가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실시공과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해 광산 피해 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광해방지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
• 내용: 그러나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등에서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광해방지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입 비용을 구상ㆍ환수할 명확한
• 효과: 또한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예방조치의 신속성 및 집행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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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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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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