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그 사유를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열람을 불허해도 피해자에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에 불허 결정 사유 통지를 의무화하고 불복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송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
• 내용: 하지만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 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 현 제도는 법원의 열람ㆍ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
• 효과: 이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 시 법원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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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법원의 행정 업무 증가(불허 결정 통지, 불복절차 처리)로 인한 사법부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범죄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의 이유를 통지받고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