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인 '리걸테크'를 본격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유상 법률서비스를 변호사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리걸테크 사업자에게 법무부 허가 하에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무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률 전문가와 기술 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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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 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법률사
• 내용: 그런데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법률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
• 효과: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리걸테크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폭 넓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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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의 의무보험 가입으로 보험산업에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인공지능 등 IT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되고 기본권 보장이 강화된다. 법무부장관의 허가제와 사업자 감시·지도 체계를 통해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보호가 규제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