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앞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과 소비쿠폰은 비과세하면서도 지자체의 공제 가입 장려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 지원금도 정부 지원금과 동등하게 취급해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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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
• 내용: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의 지원금은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소기업ㆍ소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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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해당 수혜자들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현행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던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중단되어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사회 영향: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비과세되어 정부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공제 가입 장려로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