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은 첨단기술 신제품 개발을 허가받은 관계 부처가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적으로 즉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실증특례는 있었으나 법령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해 산업 융합 제품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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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첨단기술들이 결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검증ㆍ시험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실증특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비 실적은 미흡하고, 최근에는 정부가 법령 미정비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 효과: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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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 정비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여 신규 산업 창출과 관련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 해소로 민간 사업자의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 촉진으로 국민이 첨단기술이 결합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 불확실성 감소로 신산업 진입 장벽이 낮아져 창업 및 기업 성장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