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중소기업 거래 분쟁 조사에 시간 제한을 두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래 종료 후 언제든 조사와 제재가 가능해 기업들의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다. 개정안은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 개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는 하도급거래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
• 내용: 그런데 조사,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탁·위탁거래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을 거래 종료 후 3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명확한 제척기간 도입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높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동시에 거래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여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