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 연구소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간 4천여 개 기업 연구소의 인정 취소 때마다 청문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이 참석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청문 절차를 줄여 행정력을 절감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 실질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
• 내용: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 효과: 그런데, 인정취소 기관은 연간 4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상기관이 실제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 차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청분이 형식적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연간 4천여개에 이르는 인정취소 기관에 대한 청문절차를 효율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인다. 이를 통해 정부의 행정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청문절차의 효율화로 실제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해져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된다. 동시에 형식적 청문 진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