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각종 자격 취득과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의 능력 정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까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 3개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해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 내용: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 효과: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 삭제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이 없으며,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에 따른 행정 비용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피한정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배제가 해제되어 기본권 보장이 강화된다.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인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의 전환을 통해 피한정후견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