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협의, 생활수준, 부양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표 손자녀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일부 손자녀가 해외 거주나 동의 거부로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장손이 질병ㆍ장애ㆍ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
• 내용: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전원 협의 시 협의된 손자녀를 장손으로 보아 그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하는 지침이 마련
• 효과: 그러나 법률상 장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훈령으로 해석 운영하고 있어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대상을 확대하므로 국가보훈처의 취업지원 관련 예산 소요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전원 협의 불가 또는 일부 반대로 인한 취업지원 불가 문제를 해결하여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생활수준과 부양 정도 등을 고려한 선순위자 지정으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