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건물 방음시설 설계 단계부터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의무화한다. 국립생태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780만 마리 이상의 조류가 건물과 구조물에 부딪혀 죽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기존 야생생물 보호법은 공공기관 시설에만 조류 피해 저감 조치를 강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 부문의 방음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해 조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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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국가 토착 조류의 약 30% 이상이 건물에 부딪혀 죽었다고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공공기관 등의 소
• 효과: 이에 현행법에 방음시설 설계ㆍ시공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방음시설에 한해서는 설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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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방음시설 설계·시공 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추가로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설계 및 시공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민간 부문의 방음시설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되어 건설업체와 시설 소유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연간 780여 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구조물 충돌로 폐사하는 현황을 개선하여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한다.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로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