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후임 임명 절차를 3개월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도 임기 만료 후 공백 기간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후임 원장이 늦게 임명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후보자 공개모집이나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에 대하여 그 임면권자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 내용: 그러나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후임 원장이 제때에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러한 사태는 연구기관이 효과적인
• 효과: 이에 연구기관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연구기관 운영의 공백을 줄임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직접적인 예산 증감은 없으나 연구기관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기존 투자의 효과성을 보장한다.
사회 영향: 원장 공백으로 인한 연구기관의 의사결정 지연을 해소하여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여 조직 공백을 최소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6:47:12총 290명
256
찬성
88%
1
반대
0%
3
기권
1%
30
불참
10%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