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도 판사처럼 편파 재판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법은 판사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에서 물러나거나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지만, 검사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친족인 경우 직무 배제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필요시 검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사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
• 내용: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검사에 대하여는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 절차 추가로 인해 검찰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사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