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국제협력 추진 시 외교부의 지원을 공식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해외 기술이전을 주도하지만 외교부 협력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장 개척과 현지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가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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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
• 내용: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역량 활용이나 외국 현지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 효과: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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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외교부와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 수출 촉진을 통해 기술 수출 수익 증대에 기여한다. 추가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외교부 협력 요청 체계를 신설하여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시 외교 역량과 현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