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사 사장 추천 절차를 강제하기 위해 행정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보도채널 사장 임명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 추천위원회 구성을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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