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업이 주무부처에만 신고하면 되지만,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사고를 보고받으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기업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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