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시 건설용 물품 보관과 차량 주차를 위해 임시로 산업용지를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장 완공 후에만 용지 임대를 허용해 신축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필요한 산업용지를 임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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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