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금을 고의적으로 떼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의 해외 출국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명시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될 경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으
• 내용: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 효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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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강화하지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발생할 수 있으나, 미지급 임금 회수를 통한 근로자 보호 효과가 상쇄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화한다.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체불사업주의 도주를 방지하고 근로자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