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지원 기관이 내년 3월 신설된다. 현재 양산시 주민들은 울산지방법원까지 42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데,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중 접근성이 이 정도로 떨어진 곳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30% 이상 증가하고 기업 진출이 늘면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요청이 증가했으나, 자가용으로 50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거리 때문에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겪어왔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3년마다 각 법원의 사건 처리 현황과 인구 변화를 검토해 전국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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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및
• 내용: 양산시는 2012년 말 기준 인구 27만여 명에서 2023년 말 기준 35만 5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30%가 넘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 효과: 그러나 양산시의 경우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 이상으로서,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ㆍ군(市ㆍ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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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 설치에 따른 법원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국가 사법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법원행정처의 3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으로 인한 행정 비용도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양산시 시민들이 현재 약 42㎞ 이상 떨어진 울산지방법원 대신 지역 내 법원을 이용하게 되어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감소한다. 인구 35만 5천여 명의 도시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면서도 울산으로 법원을 가야 하는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이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