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의 소송비용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익소송에서 졌을 경우 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해 공익을 위한 소송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건강, 안전, 인권 등과 관련된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자의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 별도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인권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 내용: 결국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고, 이러
• 효과: 다만 이 경우에도 자의적인 면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국가의 소송비용 회수 수입이 감소한다.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면제 대상을 제한하여 재정 부담을 통제한다.
사회 영향: 공익소송 패소 시 개인·단체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 안전, 인권 관련 공익소송의 위축을 완화한다. 국가권력의 남용 억제와 불합리한 사회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시민의 소송 접근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