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상공인단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신규 업종 지정 시 별도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신청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생계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요청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
• 내용: 그런데 소상공인단체가 새로운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업종ㆍ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그 합의 기간
• 효과: 따라서 신규 업종ㆍ품목의 지정이 어렵고 기민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소상공인단체의 직접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기업의 신규 진출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사업 기회 보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영향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생계 보호를 위한 신규 업종 지정의 기민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