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자격 요건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 이후 판사의 고령화와 우수 인재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재판 지연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판사 업무량이 많고 보조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자격 요건을 낮춤으로써 신속한 재판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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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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