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연안 화물선 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현재 연안선이 전체 항만물동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송 분담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철강·석유 등 기간산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장기 운송계약이나 친환경 선박 이용 시 운송비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운송사업자가 친환경 또는 15년 이하 노후선박으로 운송할 때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선에 의한 항만물동량은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 내항화물운송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화물선에 의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제고하고 철강ㆍ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
• 효과: 이에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3%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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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화주 기업의 운송비용 3% 세액공제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으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연안화물선 이용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효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연안화물선은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15%를 담당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량의 1/6 수준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이므로, 이 법안은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철강·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의 경영 안정화를 통해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