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사 최대주주 변경 시 승인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주도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만 검토하던 것을 다른 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통신사 대주주들에게 보유 주식 변동 시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공익성 심사 공백을 막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안보와 경쟁질서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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