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가격 재결정 제도를 법률로 명시
정부가 기업들의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만 명시된 '가격재결정명령' 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가격을 신속하게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이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예규에만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정부가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시장 경제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도 제기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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