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 검찰청에 무료로 사무실을 얻어 운영 중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사용료 부담이나 이전 요청 시 직접 지원금이 줄어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를 명확히 규정해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려 한다. 다른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 내용: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 효과: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사용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청사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금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